판사 166명 동의, 인천법원장 통해 전달"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 등 의견 담아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건의문을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냈다. 김 원장이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건이 제출됐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66명의 판사가 `FTA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문 취지에 동의했다. 애초 찬성한 175명 중 9명은 동의를 철회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래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은 서부시대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재반박하는 의견을 담겼다.
법관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