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립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山地)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프장 입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용지를 가로 세로 25m 크기의 지형분석용 단위격자로 조사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곳이 용지의 40% 이상이면 산지로 파악해 ‘골프장 건립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가로 세로 5m’ 크기의 격자로 더 촘촘하게 조사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25m 크기로 조사할 때는 해당 구간 내 굴곡이 여러 개 있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산지가 평지로 파악되기도 했다”며 “가로 세로 5m 크기로 조사하면 조사 정밀도가 25배 높아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전 고시 기준으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여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40%가 넘어 골프장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사전환경성 검토도 대충 하다 보니 골프장 건립 공사가 시작된 후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올 6월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내 A골프장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작약’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