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서 올려 제재 강화
본보 11월 29일자 A30면.
2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가 회의를 열고 1일부터 담보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아예 금지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해경의 어업활동 정지명령 등을 위반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무허가 조업 외에도 불법 어구 사용 등 위반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3000만 원을 올려 최고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이번 조치가 EEZ를 넘어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에 부담으로 작용해 불법 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