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인체에 유해한 수준 아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극미량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6(3t)일, 28일(3.6t) 반입된 냉장명태에서 세슘이 각각 1.83, 1.00 베크렐(Bq/㎏) 나왔다. 식품 허용 기준치(370Bq/㎏)의 0.54%, 0.29% 수준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세슘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활백합 1건, 냉장대구 4건, 냉동방어 1건, 냉장명태 8건 등 총 14건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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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