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작설’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구매 후기는 물론 판매 수량까지 ‘거품’으로 조작돼 실제 구매자들만 혹하고 피해 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반값할인’으로 무장한 소셜커머스. 2011년 화두는 단연코 ‘소셜커머스’였다. 하지만 이들이 앞다퉈 알바를 고용하며 구매 후기와 판매 물량까지 모두 거짓으로 해 온 것이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프),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하거나 이용해 보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자의 후기인 것처럼 상품 후기만 무려 147개를 올렸다. 그야말로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또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만 판매해 놓고도 202개가 판매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이 걸렸다.
이렇듯 구매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는 그루폰, 쇼핑온, 슈팡이다. 쇼킹온과 그루폰은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및 평가를 인위적으로 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다.
네티즌들 반응.
한 네티즌은 “반값할인으로 톱스타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결국 물건값만 반값이 아니라 업체들의 도덕성도 반값밖에 안됐냐”는 촌철살인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슈팡)에 각각 500만 원을, 쇼킹온에는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들 업체에는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위메프에는 위조상품에 대한 전량 환불조치와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