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또 자신의 전 직장동료 양모(31·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구모(31·여)씨 등 알선책과 성매수 남성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여성들을 고용하고 카페에 등록한 남성들에게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는 대가로 6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부인 명의 통장으로 카페 가입비와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모임 등의 형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동이 끝난 뒤 근처 펜션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즉석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여성 상당수가 가정주부였다"며 "모임에 참가해 변태적 성행위를 즐긴 남성들 중에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