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 1년 내 재고용
한진중공업 노사는 8일부터 실무협상을 벌여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고자 94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고용하기로 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해고자 생계비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가 서로를 상대로 냈던 형사고소, 고발 등을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 1월 6일부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위원을 상대로 사측이 낸 고소건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은 부산지법이 내린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따라 1월 17일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날까지 김 위원에게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2억9700만 원이다.
○ 노조 총회는 연기
노조는 1년 내 해고자 재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었다.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 노사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측도 김 위원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고공 크레인 농성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 300여 명이 이날 오후 크레인 주변에 투입되자 총회는 무산됐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측은 “경찰이 회사에 들어오자 일부 조합원이 흥분했고 이 바람에 총회가 무산됐다”며 “10일 다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