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계약 3개월이내… 특수판매조합에 신청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거마대학생’으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원들이나 소비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던 대학생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만 최대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다단계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인 만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만 한다.
판매원들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탈퇴한 판매원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반품해주지 않기 위해 포장을 뜯고 일부 사용하도록 교육시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