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특약 들면 8%이상 할인중고부품으로 수리시 20% 보상
○ 평일 하루 운행 안하면 8%대 할인
선(先)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 때 8.3%를 돌려받고, 후(後)할인특약에 들면 보험기간이 끝날 때 기존에 냈던 보험료의 8.7%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에 운전한 날이 연간 3일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보험사별로 승용차 요일제 특약이 없는 곳도 있는 만큼 가입 전 특약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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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대상인 중고부품은 범퍼, 보닛, 헤드램프, 외장 패널, 사이드 미러 등 운행 때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16가지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이 중고부품 특약 가입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는 않는다.
또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증권이나 각종 안내문을 e메일로 받으면 1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종이자원을 절감하려는 취지의 정책적 특약으로 일부 보험사는 특약 판매 1건당 100원 정도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자기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할 때뿐 아니라 침수나 벼락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설계한다. 이때 차량끼리 충돌했거나 도난을 당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특약에 명시하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의 기본 기능인 보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상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리운전 사고 때도 특약 들면 안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으로 제한하는 때가 많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장거리 운전을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교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운전자 특약을 일정 기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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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피해금액 중 대리운전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때에 대비해 배우자나 친인척 등을 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해두는 ‘지정대리 청구 특약’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현재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특약 명칭만 보고 가입하지 말고 약관을 읽어본 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본 뒤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