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案보다 후퇴
그동안 군인은 대령 이상, 일반 공무원은 4급 이상, 군무원은 2급 이상 등 3600여 명이 재산 공개 및 전관예우 금지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존의 적용 대상에 더해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시설,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군 검찰 및 수사, 감찰 등 6개 분야도 추가하기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이들 분야의 적용 직급은 다른 분야의 적용 대상보다 넓히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6개 분야에서는 소령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군무원, 원사와 준위 등 9000여 명이 전관예우 대상에 포함돼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는 중령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군무원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원사와 준위는 아예 제외됐다.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적용 인원도 9000명에서 상당히 줄어든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