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季孫氏(계손씨)가 子叔疑(자숙의)를 비판한 말을 인용하여, 세간 사람들이 富貴에 연연하는 작태를 비판했다. 계손씨는 정치이념이 실행되지 않는데도 벼슬을 그만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도 卿(경)을 삼게 했으니, 이것은 龍斷(壟斷)을 사유하려는 失態(실태)라고 비난했다. 맹자는 상고시대에 천한 사내가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려고 농단을 독점한 데서 상인에게 세금을 매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古之爲市者는 어떤 텍스트에 古之爲市也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을 할 때는’으로 풀이할 수 있다. 以其所有는 ‘자기가 지닌 물건으로’의 뜻이다. 易其所無者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治之耳란 관리가 세금은 거두지 않고 분쟁을 다스릴 따름이었다는 말이다. 以左右望은 ‘그로써 좌우를 바라보면서’로, 以는 앞의 말을 순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以爲賤은 천하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從而征之는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심 경 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