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00만원까지 납부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 원 한도에서 각종 나라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8%)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했다.
국세청은 이날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로 결제할 때만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다. 또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