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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12일자 A35
입력
|
2011-10-13 03:00:00
◇12일자 A35 사설 ‘카드 소액 결제 중소상인 지원해서라도 유지해야’에서 서울시가 5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 것은 2009년까지였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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