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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고치면…’ 연예계 데뷔 미끼 돈 뜯고 성추행

입력 | 2011-10-12 09:12:00

성형수술비 4억 가로채고 성추행 前단역배우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성추행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강남에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모(24·여) 씨 등 연기자 지망생 14명에게서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오디션을 빙자해 "매니저와 연기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옷을 벗고 사이즈를 재보자"며 임모(24·여) 씨 등 5명을 추행하는가 하면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전속계약서에 '성형수술비를 할인받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수술비를 10배 이상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TV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이 씨는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여자배우를 뽑는다'는 광고를 내거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직접 연락해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연예계 활동 경력을 과시하면서 고가의 밴 차량을 몰았고 피해자들에게 "유명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매니저는 연기자의 흉터까지 알아야 한다"거나 "몸매를 봐야 섹시한 컨셉으로 나갈지, 귀여운 컨셉으로 갈지 알 수 있다"는 둥 연예인 지망생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면 "연예인 생활을 하는 데 평생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 전씨는 성형수술비와 프로필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날리고 "연예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 씨의 지시로 2007년 대학을 휴학했지만 아직까지 연예계 데뷔는 커녕 정신적 충격 때문에 복학조차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