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보상 소음기준’ 싸고 갈등
○ 엇갈린 배상에 주민들 불만
소음 피해가 계속되자 2005년 11월부터 약 20만 명의 주민이 30여 건에 걸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7건의 소송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국방부가 지급한 돈은 약 470억 원. 지급 대상은 소음도 85웨클(WECPNL·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약 2만5000명이다.
당초 1심 재판에서는 소음도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정해져 더 많은 주민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이 크게 줄었다. 다른 재판에서도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됐다. 문제는 경계지역이다. 소음 피해가 차이가 없는데도 배상금을 못 받은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장을 가보면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인데도 배상금 지급이 엇갈리거나 불과 3m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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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변호사 비용과 이자도 논란
변호사 비용도 논란이다. 1차 소송 때 참여했던 H법률사무소가 지난해 말 국방부로부터 47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으나 실제 주민들에게는 4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이다. 배상금 지급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일부 주민은 거액을 은행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금융이자를 문제 삼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H법률사무소는 전체 배상금의 16.5%를 수임료로 가져가고 1%를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배상금에 대한 은행이자가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 돈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장원 특위 위원장은 “배상금 지급이 왜 늦어졌는지 정확히 밝혀야 하고 발생한 금융이자는 마땅히 주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줄 알고 미리 서류를 정리하지 못했다”며 “승소한 인원이 많아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은행이자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 부분에 대해 주민 전체를 위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