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정취소 나섰지만해당 법인 소송제기땐 난항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 광산구가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지정 취소 및 인화원 시설 폐쇄를 결정했지만 제재 조치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10일까지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와 인화원 시설 폐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21일경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설 폐쇄와 위탁시설 지정 취소가 되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인 우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석 측 반발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제재 조치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석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인화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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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우석이 관리하고 있는 인화원, 인화원보호작업장, 광주근로시설 등 3개 복지시설(원생 100명)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화원의 경우 원생 57명 가운데 42명이 가족이 없어 다른 복지시설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우석 측이 설립 취소나 인화원 폐쇄, 인화학교 폐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동안 설립 취소 등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