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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D-21]박원순 6, 7일 후보등록후 민주 입당땐 등록무효

입력 | 2011-10-05 03:00:00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는 6, 7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전까지 민주당 입당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박 변호사의 후보 등록일이 6일이 됐든 7일이 됐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면 ‘후보 등록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박 변호사가 6일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가 7일 마감 전에 민주당에 입당하더라도 이 역시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변호사가 후보 등록 이후에도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입당하면 (민주당의) ‘기호 2번’을 사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인 셈이다.

박 변호사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기호 8번 혹은 그 이상의 번호를 달게 된다. 각 정당이 의석 순으로 1번부터 7번까지 고정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 선관위 관계자는 “고정 기호가 없는 한국기독당의 정훈 총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정 총재가 실제 후보로 등록하면 박 변호사가 ‘기호 9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