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권 침해 아니다” 중-남-남동구 소송 각하-기각세수 둘러싼 2년여 다툼 끝
헌법재판소는 2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인천 중구, 남구, 남동구가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들 구가 인천시가 2009년 1월 송도매립지 9공구 903만1408.2m²를 인천 연수구 관할로 등록한 것에 반발해 시작됐다.
이 기초단체들은 시와 인천경제청이 당시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와 9공구를 연수구로 토지등록한 데 대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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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송도지구는 행정의 효율성, 개발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자치단체에 편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시는 2009년 1월 매립이 끝난 송도국제도시 5, 7, 9공구 등 신규 매립지 토지등록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로 단일화했다. 남동구 등 3개 기초단체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수백억 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