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공관 차량 주정차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731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2억9068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4308건(58.9%)이며 체납액은 총 2억1485만원(73.9%)에 달했다. 체납률은 2010년 54.2%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63.1%로 상승했다.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교 차량은 강제집행 면책 규정이 담긴 빈협약에 따라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외교관에게 일정 정도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