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경제부 기자
하지만 “강 씨 등은 모두 불합리하게 복잡한 세법과 불친절한 세무행정의 피해자이고, ‘마녀사냥’식 책임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계과세(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 규모를 추정해 신고하는 것)와 실액과세(장부와 증비자료를 제시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원이 다양한 연예인들은 소득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추계신고를 선호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추징세액을 따져 금액이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과 같은 징벌적인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많다. 올해 6월 23억2000만 원의 추징세액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배용준 씨가 이에 해당한다. 배 씨는 1994년부터 매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수입이 가장 많은 2005년만 실액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연맹 측 주장이다.
세법은 어렵고 까다롭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중 가장 어려워서 3D업종이라고 부른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불합리한 과세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은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존재하고, 세법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연예인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금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대가없이 준 사랑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자기관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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