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1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현재로선 신 전 차관이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신 전 차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이 아직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이 회장 주장 등으로 드러난 사건의 윤곽에 비춰볼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3, 4가지의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사이에 실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우선 밝혀야 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