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한도 확대… 이달내 가입해야 최대 혜택
연말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지만 올해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9월 이전에 가입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보험권의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 최대 300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넣으려면 이달이 가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 100만 원을 채워 넣는 게 좋다.
심진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상품팀장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에 따라, 개인의 기본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누리는 게 좋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펀드 잔액은 2008년 2757억 원, 2009년 3697억 원, 지난해 455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고 매달 34만 원 이상을 자동이체하는 고객 수는 지난해 말 1496명에서 올 3월 말 3820명, 6월 말 5200명, 이달 15일 현재 58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이 닥쳐서 목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매달 34만 원씩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더 낫다. 또 수익률이 정해진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 만일 확정금리가 연 5%인 상품이라면 1월에 들어간 자금은 12개월 치인 연 5%의 이자를 받지만 12월에 들어간 자금은 1개월 치인 약 0.4%의 이자만 받게 돼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이자는 내세운 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투자 상품인 경우 주식시장 시황에 따라 단기로는 수익률이 들쭉날쭉하지만 장기투자로 복리효과와 함께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중간에 해약할 경우 해지가산세(불입금의 2.2%), 기타소득세(22%) 등이 붙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