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절도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거 과정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을 안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나타냈는데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반발하고 있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8분 경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이모(51·여·자영업)씨가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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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착하자 이씨는 "아들이 나간 뒤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뒤 현관문을 걸어 잠갔으며 약 20분이 지난 뒤 이 씨의 아들(24)이 "어머니가 죽으려고 해 붙잡느라 문을 열기 힘들다"며 경찰에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안방 침대에서 아들에 붙들려 있는 이 씨를 진정시킨 뒤 영장을 제시했으며 이 씨는 약 30분간 절도 증거품 등을 집안에서 직접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이 씨는 절도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찾겠다며 안방으로 혼자 들어간 뒤 베란다가 연결된 창문 쪽으로 나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숨진 이 씨는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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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은 사망한 이 씨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서는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영장을 집행한 방배경찰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