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박명기측 2억 주고받을때 차용증-逆차용증 교환
이처럼 양측이 모두 차용증을 작성해 건넨 것은 후보 단일화 이후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사이에 조성된 극도의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 측이 건넨 차용증을 근거로 곽 교육감 측이 소송 등을 제기해 2억 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것에 대비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분석이다. 곽 교육감이 당초 밝힌 “선의(善意)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차용증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사이에 각각 6장,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명의로 각각 6장 등 총 24장이 작성됐다.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과 ‘역차용증’을, 그것도 양측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작성한 셈이다.
광고 로드중
▼ 서울교육청,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임승빈 권한대행
한편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부터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임 권한대행은 정통 교육관료(행정고시 23회)로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 1월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던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