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마사회와 업계는 앞으로 말 생산, 사육, 유통, 제조업 등이 발전하며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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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농촌 새 소득사업·일자리 창출 기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월 18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여섯 달 여 만이다.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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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시행령 제3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인력: 수의사 5명 이상 등/시설: 말 전용목장 등)을 갖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시행령 제10·11조)
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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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