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때 가족, 친지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지만 자칫 단순한 실수로 철창 신세를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몇 잔 마신 술 탓에 싸움이 붙는가 하면 '추석 잘 쇠'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돈봉투나 음식물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충북 진천군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추석 때 끔찍한 경험을 했다.
친지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시끄럽다며 문을 두드린 옆집 B(42)씨와 시비가 붙은 것.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술병을 깨 휘두르는 바람에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 물론 B씨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C(44)씨도 작년 추석 때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돈 조심
충북 청원군 내수읍의 한 마을 주민 3명은 2009년 9월 추석 때 2만원짜리 배 1상자씩을 선물 받았다.
"나중에 내 동생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통나며 이들은 배값의 30배인 6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가격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충북도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축의금이나 부의금, 찬조금 등을 받았을 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식사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주민 37명에게 총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