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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가로챈 연세대 교수와 연구원 기소

입력 | 2011-08-31 13:51:29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연세대 교수 유모(52)씨와 전 연구원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47)씨 등 이 대학 교수 2명도 적발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김씨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연구비를 일괄 관리한다며 한 계좌에 넣고 각각 1억6000여만원과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교수와 연구원 4명을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고 횡령 액수와 반환 여부를 고려해 일부는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