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음반 심의 기준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심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세칙을 제정하고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을 음반심의위원회로 추가 위촉하는 등 심의기준을 사실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논란이 거듭되는 술, 담배 관련 표현의 경우 직접적,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을 하도록 심의 세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 도입된다.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가수 바이브의 ‘술이야’, 십센치(10cm)의 ‘아메리카노’,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등이 노래 가사에 술과 담배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에 유해매체곡 선정 기준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28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