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설치 등 기준 신설키로나경원 “의원 유세 허용해야”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투표·개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투표운동에 관한 세부 조항은 △투표운동 원칙 △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 경고 등 4개뿐이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운동 관련 조항이 62개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주민투표법에는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없어 문구와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조항도 없어 선거 당일 결과를 발표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도 주민투표 이후 서명부 제출과 검증에 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해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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