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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직장 가입자,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입력 | 2011-08-17 17:00:00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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