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 층수제한 폐지
경기 부천시는 도시재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장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은 18층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을 헐고 건물을 신축할 때의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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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