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홍수 폭염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두 개 이상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두 용도지역의 가중평균치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두 용도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총 바닥면적)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면적비율이 큰 용도지역에 준해서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인접한 토지인데도 개발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