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쇠고기·돼지고기 무게 측정 기준 제정갈비 무게에는 뼈도 포함
양념 갈비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한다. 추가로 제공하는 당면, 버섯 등은 무게에서 제외된다.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표시량 500g 이하 시10g, 표시량 500g 초과 시 20g이다.
측정 장비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잴 경우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스프링 접시 지시 저울을 사용하되 최소 눈금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저울을 쓰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양을 계량검사 공무원 등이 검사하거나 업소가 자체적으로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