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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의 새 직업은 절도범?

입력 | 2011-08-04 09:00:31


울산 중부경찰서는 초저녁 시간에 빈집을 돌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직 공무원 김모(44)씨를 4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중구 반구동의 단독주택 2층 오모(56·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달러, 엔화 등 764만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등 2008년 7월부터 이날까지 울산과 부산, 대전지역을 돌며 총 15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CC(폐쇄회로)TV가 없는 주택가를 물색한 뒤 해가 저무는 시간에 불이 꺼지는 집을 노렸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995년 절도 혐의로 지방직 공무원에서 파면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해왔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