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실행 여부따라 달라져서울시, 전화 상담센터 운영
수해 복구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3일 기준을 내놓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의무를 다했을 때와 아닌 경우로 나눠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둘 다 의무를 다했지만 피해를 보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지원금을 도배나 장판과 같은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살다가 집을 나갈 때 집주인이 수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둘 중 책임이 큰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수리를 소홀히 해 세입자가 침수 피해로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즉각 요구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 로드중
피해 상담 문의 전화번호는 02-731-6720∼1, 6240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