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고 외부인사도 청문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업무추진 구상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 각 당이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을 흠집 내는 데만 치중하는 정략적 접근을 했다. 후보자의 역량과 직무능력, 정책지향을 검증하는 건설적인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청문회 개최 이전에 청문위원들이 워크숍을 열어 함께 질문을 고민해 후보자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도 “범법 행위 유무는 사정기관의 보고로 대치하고 국회는 정책 청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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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제도를 바꾸는 것에 앞서 청문위원들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인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것이다. 이석원 서울대 교수는 “개별 의원과 당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이기적 행태가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미성숙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청문회의 정치화를 예방하기 위해 청문위원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이종수 연세대 교수) “청와대부터 첩보작전식으로 인사검증을 할 게 아니라 인사 추천 폭을 넓힐 수 있는 개방형 인사추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안도 제시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하정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