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참여 배제따라… 해외 헐값매각 논란 벗어‘답보’ 민영화작업 새 국면
인천공항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49% 이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민영화 방안은 매각대상 지분 49% 가운데 1차로 15%의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5%의 지분에는 국민주 이외에 인천공항공사 직원에게 매각할 우리사주와 일반청약분이 포함돼 있다”며 “각각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안팎에서는 국민주 공모물량을 1차 매각대상 지분 15%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를 우리사주와 일반청약 물량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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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총주식 수는 7억2356만9096주이고, 1차 매각될 15%는 1억853만5364주에 이른다. 공모가가 7000원대에서 결정될 경우 매각 대금은 최소 7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매각자금을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모두 사용할 방침이다. 3단계 공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착수된 상태로 모두 4조 원이 투입돼 여객터미널 1개를 신설하고,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게 된다. 황 과장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분매각 대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대금 용도를 3단계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