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 옹호하고 주체사상-선군정치 정당화”군검찰, 찬양고무죄 적용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가 지난달 27일 국사 담당 교관인 K 중위(30)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1일 “K 중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찬양·고무죄)로 불기속 기소됐다”며 “K 중위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9일 대전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K 중위가 2009년 작성한 ‘20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사례로 선전되는 보천보 전투와 광복 이후 토지개혁, 수령론 등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K 중위는 강의노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열쇠로 군대를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매달리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K 중위는 이 강의노트를 한국사연구회가 편찬한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해 작성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 동조하는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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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가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사상학습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보관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런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K 중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