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물 들어왔으면 60만원까지 받아
○ 보험 보상 및 정부 지원은 어떻게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는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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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면 실제 손해액의 50∼90%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했더라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기관마다 사망자 집계 다른 이유는
한편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집계가 현장과 소방방재청 발표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28일 0시 기준으로 소방방재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36명이지만 현장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사망자는 40명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인명피해 집계 관계자는 “현장 집계와 달리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할 경우만 사망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망자를 포함해 총 9명은 안전부주의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공식 집계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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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