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민원 이유로 할인점-변전소 신청 반려한전등 “손배소 낼 것”… 재소자시설 관련 배상도
울산 북구가 민원과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잇달아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윤종오 구청장 취임 이후 생긴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2만3900m²(약 7230평)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으나 북구가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그러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조합)은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조합 측은 올 3월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는 4월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다시 반려했다. 조합 측은 또다시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결정을 받았지만 북구는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북구가 합법적인 건축허가 신청을 ‘중소상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고 있다”며 “곧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건립하려는 매곡변전소도 비슷하다. 한전 남부건설처는 2008년 9월부터 매곡산업단지 내 4200여 m²(약 127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변전소를 2013년 4월까지 짓기로 하고 용지 매입을 끝냈다. 한전 측은 매곡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구 창평동에서 호계동을 거쳐 매곡변전소까지 3.687km에 송전탑 15기를 세울 계획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동대산 중턱에 송전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북구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잇달아 반려하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심판을 제기해 이겼다. 최근 북구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한전은 만약 이번에도 반려한다면 북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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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