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범죄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생계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광고 로드중
개별 범죄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까지 합하면 50%가 여성으로 간통죄가 남녀가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어 문서위조죄의 여성 비율(24.5%)이 높았다.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문서위조죄가 통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는 탓인지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전체 범죄자(1만4329명)의 1%에 육박한 점은 특이했다.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점에 비춰 다른 남성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했다.
광고 로드중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로 전체 여성 범죄율과 엇비슷했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껑충 뛰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광고 로드중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다수"라며 "궁핍에 몰려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게 적절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