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案 제동… “교장의 자율권 침해 행위”
이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교과수업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권장하는 방침과 관련해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편성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교장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학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 학생이 양질의 교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학력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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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장관의 특별지시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개설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유수강권으로는 교과·비교과 구분 없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일 방과후, 토요 휴업일, 방학기간 등 정규학습 시간 이외의 교육에서 교과교육을 최소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교과외 수업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과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80%, 중학교는 40∼70%, 고교는 20∼30% 운영하고, 이런 내용을 학교장 평가 및 예산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유수강권으로 듣는 과목도 교과외 영역을 초등학교 80%, 중학교 50%, 고등학교 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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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7만726개 중 교과 관련 강좌는 60.8%(4만3011개)다. 교과강좌 비율은 초등학교 32.2%, 중학교 77.3%, 고교 90.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