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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과 “교육감, 방과후 교과목수업 제한 말라”

입력 | 2011-07-14 03:00:00

서울교육청案 제동… “교장의 자율권 침해 행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이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혁신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교과수업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권장하는 방침과 관련해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편성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교장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학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 학생이 양질의 교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학력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지적은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인 사교육비 절감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자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교과수업이 효과를 거뒀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장관의 특별지시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개설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유수강권으로는 교과·비교과 구분 없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일 방과후, 토요 휴업일, 방학기간 등 정규학습 시간 이외의 교육에서 교과교육을 최소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교과외 수업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과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80%, 중학교는 40∼70%, 고교는 20∼30% 운영하고, 이런 내용을 학교장 평가 및 예산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유수강권으로 듣는 과목도 교과외 영역을 초등학교 80%, 중학교 50%, 고등학교 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시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국가 정책과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7만726개 중 교과 관련 강좌는 60.8%(4만3011개)다. 교과강좌 비율은 초등학교 32.2%, 중학교 77.3%, 고교 90.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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