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1일 남녀 3명의 동반자살을 방조하고 이들에게 자살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살방조)로 인터넷 자살카페 개설자 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동반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7일 합천군 쌍책면의 한 농가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숨진 남녀 3명이 박 씨가 개설한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살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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