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령 이상만 등록 의무… 부패 척결 ‘일상 감사제’ 도입
국방부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결재권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 즉각 감사를 실시하는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국방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하 직원의 결재 문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관실은 7일 이내의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의견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10월부터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를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대령·서기관급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다. 또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설과 추석, 연말연시, 진급시기 등에 일어나는 비위를 적발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광고 로드중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