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기'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키고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불법 게임장 업주를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 모 경사(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조 모 경사(43)에게 징역 10월을,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진 모 경감(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남 경사는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조 경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이전에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 박 모 씨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진 경감에 대해서는 "게임장 업주의 부탁으로 남 경사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직접 범죄 실행행위까지 분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다 2007년 10월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에 적발된 업주 김 모 씨(55)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교통과 진 경감에게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진 씨는 수사과 남 경사에게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남 경사는 당산지구대에 근무한 조 경사와 함께 김씨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을 빼내고 대신 바지사장인 정 모 씨가 애초 단속된 것처럼 동행보고서 등 서류를 위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