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 등 4명은 2009년 초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1년간 운영했다. 그동안 회원 2800여 명을 모집해 바카라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포커 도박판을 벌였는데, 오간 판돈만 2250억 원에 이른다. 정 씨 등이 회원들에게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챙긴 ‘환전 수수료’ 수입은 26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으로 ‘대포통장’ 30여 개를 만든 뒤 벌어들인 돈을 넣고 빼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인출한 현금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74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모친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등 1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110억 원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파묻었다가 올 4월 경찰에 압류당한 이모 씨 형제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을 추진하더라도 더 거둬들일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