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군 육군 중장과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이 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성근의 손자 조모(86) 씨 등이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조성근이 1917¤1928년 사정받거나 매수한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귀속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4월 조성근이 사정받거나 매수한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관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조성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후손들은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