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확인 거쳐 은행채무로 인정피해자들 101억 집단 손배소
올해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총 101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화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본보 6일자 A1면 삼화저축은행 피해자 22명… 손배소
예보 사장 ‘위기일발’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예금 피해자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금감원은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안을 점검한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