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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성추행

입력 | 2011-06-13 03:00:00

공동 거주지내 여성들에 범행… 위치추적 무용지물




전자발찌의 허점….

성폭력 성추행 관련 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공동거주지 안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 착용 중에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정모 씨(53)를 최근 구속했다. 정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형을 마치고 출소해 그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모 종교시설에서 신도 및 신도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다.

정 씨는 이곳에서 2월 초 함께 사는 이모 양(10)을 성추행하고 김모 씨(47·여)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정 씨는 다른 신도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정 씨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이동을 할 경우 위치추적이 되면서 예방할 수 있지만 거주지에 함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는 “전자발찌는 언제라도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일 뿐 범행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자기 집에서 행하는 범죄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