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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자 실명제 실시

입력 | 2011-06-08 03:00:00

내달부터 실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음 달부터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한다.

판매자 실명제는 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판매자(중도매인)의 소속 법인과 이름, 연락처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모든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것.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판매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시장 측은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품질과 중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판매하게 되고, 상품 홍보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평가에서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은 서부도매시장은 현재 400여 명의 중도매인이 300여 품목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